제28조의4(자본금 등)
①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②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정부
2.공공기관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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