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law_id:012345
article_no:36
위계: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4.18>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4.18,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0.6.9>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법
§2 10호 각목 정의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
→ outgoing제2조
인용
건축법
§2 정의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 outgoing제2조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 outgoing제11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35 1항 2호 행위허가 기준 등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 outgoing제35조
인용
주택법
§66 리모델링의 허가 등
"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 outgoing제66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2 1호 가목 정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
→ outgoing제2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37 2항 하자보수 등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 outgoing제37조
인용
주택법
§49 사용검사 등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 outgoing제49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49 1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
→ outgoing제49조
인용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 outgoing제22조
인용
주택법
제50조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⑤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기간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 incoming제50조
인용
주택법
제98조 벌칙
"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
← incoming제98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
← incoming제39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
← incoming제71조
인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2조 적용대상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구분소유자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2.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 incoming제2조
인용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5조 하자담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양도
"매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
← incoming제25조
인용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1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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