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4.18>
1.「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4.18,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0.6.9>
1.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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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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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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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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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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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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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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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되었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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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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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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