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1.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12.8, 2021.1.5, 2024.12.31>
1.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나.「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다.「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라.다음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마.「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④「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12.31>
1.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
2.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대통령령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⑦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20.3.24, 2024.12.31>
⑧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⑨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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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미부과 부담금은 시행령 시행 후 부과·징수할 수 있고, 2024년 4분기분은 ㎥당 1,320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전 미부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시행 이후 부과·징수할 수 있고 2024년 4분기분은 개정 금액(1㎥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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