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6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법 제30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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