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샘물등변경신고시ㆍ도지사변경하려면염지하수대통령령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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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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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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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군수는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가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6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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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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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되,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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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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