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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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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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면 군수는 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가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6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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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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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구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자가 그와 같이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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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호 단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되,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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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6개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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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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