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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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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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 인용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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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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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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