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