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11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폐기물관리법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품질기준연료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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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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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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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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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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