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건축법 시행령연면적건축물신ㆍ재생에너지비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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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15, 2025.10.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제1호 외의 건축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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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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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2020 ∼ 2021 2022 ∼ 2023 2024 ∼ 2025 2026 ∼ 2027 2028 ∼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제15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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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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