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15, 2025.10.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제1호 외의 건축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