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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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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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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