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의4조 (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지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관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신ㆍ재생에너지센터산업통상자원부령한국석유관리원제23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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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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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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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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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