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6.3.17>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재생에너지법 제30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3개 · 사업허가의 취소 등·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신재생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