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2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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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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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6.3.17>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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