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의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사업사업신ㆍ재생에너지조합원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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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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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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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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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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