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제규정)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금 및 공제료
4.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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