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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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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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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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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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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