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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