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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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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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8.18>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2026.8.18>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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