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2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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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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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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