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9조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운영규칙공급인증기관공급인증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발급자료산업통상자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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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거래시장의 개설
4.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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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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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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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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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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