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3조 (품질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인증의 표시품질인증표시농림축산식품부령제18의13조임업기계장비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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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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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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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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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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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