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5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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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3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8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9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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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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