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6조 (품질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품질표시 등판매자품질표시특별관리임산물유통ㆍ판매통관하고자품질검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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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품질표시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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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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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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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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