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8(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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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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