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