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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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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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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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