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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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제24조의2 · 시정조치 등제24조의3 · 이행강제금제24조의4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5조 ·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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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 벌칙제27조 · 벌칙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