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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law_id=00053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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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2건
1~2회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승계한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예금자보호법 §3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 외 3건
6건
6~15회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동일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그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후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1건
1~2회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2

§9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10.8준용
예금자보호법§39 업무계속의 특례10.8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10.3cites
예금자보호법§36의3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20.24cites>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 정의20.15인용>cites

§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5인용

§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3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510.5인용
은행법§15110.5인용
은행법§15310.5인용
은행법§155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1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34220.25인용>인용
은행법§2220.25인용>인용
은행법§2520.25인용>인용
상법§53120.25인용>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55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811120.25인용>인용
은행법§16의21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22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23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2320.15인용>cites
은행법§342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 PageRank 2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