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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①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로서 체결한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까지는 합병 또는 전환 전의 금융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권리ㆍ업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승계한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수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예금자보호법 §3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 외 3건
예금자보호법 §3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 외 3건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합병등기일 또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동일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며, 그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후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2건
§9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예금자보호법 | §39 업무계속의 특례 | 1 | 0.8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 1 | 0.3 | 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6의3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 2 | 0.24 | cites>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5 | 인용 |
§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 5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5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5 | 3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5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34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531 | 2 | 0.25 | 인용>cites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55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16의2 | 1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6의2 | 2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6의2 | 3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6의2 | 3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34 | 2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 PageRank 2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