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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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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4,8,9,9의2,9의3,9의4,9의5,9의6,9의7,9의9,10,11,12,14의6,14의7,14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은행법
§15 1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 동일인(「은행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 2항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인을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전환 당시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적합한 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9"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준용
예금자보호법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부보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등을 보유한 업체의 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경영공시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등(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등의 합계액, 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8조 감사인 지정요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건전자산(제9조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고정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7
"시행령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준용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갑기금의 감액 인정시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61조
"각 호와 같다.1. 은행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cites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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