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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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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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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