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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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제6조 ·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제7조 ·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제8조 ·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제9조 ·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9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3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제9조의4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제9조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제9조의6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의7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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