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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law_id=00053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 피인용 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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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3건
3~5회
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금자표(預金者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금자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시작된 후에 그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그 밖에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적어야 한다.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10.5준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10.5준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4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10.5준용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7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81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3120.25인용>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72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1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 cluster_id C0028.R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금융산업구조개선법§20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1e-057
★ 2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0.03
★ 3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0.03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0.03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0.02
·금융산업구조개선법§23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0.01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