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 피인용 3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①
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금자표(預金者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금자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시작된 후에 그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그 밖에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적어야 한다.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0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 1 | 0.5 | 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1 | 0.5 | 준용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4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1 | 0.5 | 준용 |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7 | 1 | 0.5 | 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8 | 1 | 1 | 0.5 | 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3 | 1 | 2 | 0.25 | 인용>cites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7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1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 cluster_id C0028.R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0 |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 1e-05 | 7 |
| ★ 2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의7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 0.0 | 3 |
| ★ 3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의3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 0.0 | 3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의4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 0.0 | 3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 0.0 | 2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의5 |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 0.0 | 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의9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