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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 외 3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 외 3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0건
§15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9 업무계속의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 2 | 0.15 | cites>인용 |
§15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9 업무계속의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 2 | 0.15 | cites>인용 |
§15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9 업무계속의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1 | 1.0 | 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 | 1 | 1 | 1.0 | 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12 | 2 | 1.0 | 위임>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1 | 2 | 1.0 | 위임>위임 | |
| 상법 | §531 | 1 | 0.5 | cites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55 | 1 | 0.5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108 | 1 | 3 | 2 | 0.5 | 위임>인용 |
| 보험업법 | §4 | 1 | 2 | 0.5 | 위임>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4 | 1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6의3 | 1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8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58 | 1 | 2 | 0.5 | 위임>위임 | |
| 은행법 | §8 | 1 | 2 | 0.5 | 위임>인용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1 | 2 | 0.5 | 위임>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11 | 2 | 0.5 | 위임>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3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 | 2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30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 2 | 0.5 | 위임>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5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