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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law_id=00053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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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 외 3건
6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0

§15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20.4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39 업무계속의 특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20.15cites>인용

§15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20.4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39 업무계속의 특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20.15cites>인용

§15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20.4준용>인용
예금자보호법§39 업무계속의 특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11.0위임
예금자보호법§2111.0위임
예금자보호법§1221.0위임>위임
예금자보호법§3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121.0위임>위임
상법§53110.5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55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0.5위임>인용
보험업법§1081320.5위임>인용
보험업법§4120.5위임>위임
예금자보호법§241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6의31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820.5위임>인용
은행법§58120.5위임>위임
은행법§8120.5위임>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120.5위임>위임
전자금융거래법§21120.5위임>위임
전자금융거래법§23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241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30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820.5위임>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5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