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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law_id=00053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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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14건
17건
16회+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삭제 <2009.5.27>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의2
1건
1~2회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융기관의 재무상태표를 그 금융기관의 본점에 비치(備置)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1.4.20>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에 대한 개별통지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은행법 §38
3건
3~5회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에 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의 지원 없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 법인ㆍ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3.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擬制配當)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그 밖의 조세
신용협동조합법 §6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95
… 외 2건
5건
3~5회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6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17

§5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5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10.8준용

§5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인용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인용

§5 ⑨ 제9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20.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0.4준용>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2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cites

§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10.8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10.8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20.4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4 청문20.4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8 금융기관의 특례20.4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0.4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4인용>준용
상호저축은행법§21 해산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4준용>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4인용>준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2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20.4인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5 임원의 자격요건20.4위임>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7 벌칙20.24인용>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610.8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710.8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410.5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110.5인용
상법§354110.5인용
상법§363110.5cites
상법§52610.5준용
상법§52710.5준용
자본시장법§29410.5인용
상법§308220.4준용>준용
상법§30920.4준용>준용
상법§31120.4준용>준용
상법§31220.4준용>준용
상법§316220.4준용>준용
상법§33020.4준용>인용
상법§344220.4준용>인용
상법§41620.4준용>인용
상법§41720.4준용>인용
상법§41820.4준용>인용
상법§43820.4준용>인용
상법§43920.4준용>인용
상법§44020.4준용>인용
상법§44120.4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4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820.25인용>인용
상법§360의2220.25cites>인용
상법§360의520.25cites>인용
상법§374의220.25cites>인용
상법§522의320.25cites>인용
상법§530의11120.25cites>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120.25인용>위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220.25인용>위임
상법§44320.15준용>cites
상법§527의3320.15준용>cites
상법§527의3420.15준용>cites
상법§527의520.15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 PageRank 2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