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0534
article_no:5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3
피인용:23

조문 본문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인가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
→ outgoing제4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호 각목 정의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 outgoing제2조
인용
상법
§527의5 1항 채권자보호절차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 outgoing제527조의5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호 가목 정의
"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cites
상법
§363 1항 소집의 통지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 outgoing제363조
cites
상법
§522의2 1항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⑤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
→ outgoing제522조의2
인용
상법
§354 1항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 outgoing제354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4항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outgoing제5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 6항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⑦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5 3항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65조의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4 설립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그 의결권을 행사"
→ outgoing제294조
준용
상법
§526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 outgoing제526조
준용
상법
§527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527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
← incoming제11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처분
"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
← incoming제26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incoming제52조
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1. 개인신용평점"
← incoming제5조의6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8조
"각호와 같다.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 incoming제2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0조 보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3. 삭제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 incoming제40조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준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2
"법 제11조의2,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incoming제5조의2
준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3
"법 제8조제5항,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5조의3
준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4
"법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4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8조제1항의 외국은행 지점의 신설 또는 폐쇄"
← incoming제5조의4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6조 인가 절차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인가의 절차는 과 같다."
← incoming제6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
← incoming제7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8조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 incoming제8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 incoming제92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
← incoming제93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 incoming제94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5조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
← incoming제95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6조 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
← incoming제96조
cites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
← incoming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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