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10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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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제9조의6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의7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제9조의8 ·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제9조의9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9조의10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적기시정조치제11조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제11조의2 ·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제12조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제13조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