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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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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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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