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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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그 예금자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그 예금자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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