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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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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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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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제9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제9조의3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제9조의4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제9조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9조의6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7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제9조의8 ·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제9조의9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제9조의10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제10조 · 적기시정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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