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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4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4건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2
… 외 8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2
… 외 8건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4.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
은행법 §38(→1호)
은행법 §65의3(→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1호)
… 외 7건
은행법 §65의3(→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1호)
… 외 7건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29건
조 단위 0건
§11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1 | 0.8 | 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1 | 0.5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2 | 0.15 | cites>준용 |
§11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8 금융기관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1 해산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2 | 0.25 | 인용>인용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22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임원의 자격요건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7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11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5 | 인용 |
§11 ⑥ 제6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1 | 0.5 | 인용 | 1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1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1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1 |
| 은행법 | §68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1 | 0.5 | 인용 | 2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2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2 |
| 은행법 | §68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2 |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2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7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 | 7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의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1 | 0.5 | cites | ||
| 보험업법 | §108 | 1 | 0.5 | cites | ||
| 보험업법 | §109 | 1 | 0.5 | cites | ||
| 예금자보호법 | §2 | 7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1 | 0.5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7 | 1 | 0.5 | cites | ||
| 은행법 | §3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33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7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2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40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342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34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0.5 | cites | ||
| 예금자보호법 | §12 | 2 | 0.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1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2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3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4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5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79 | 1 | 2 | 0.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1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12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0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34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03 | 6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0.3 | cites>위임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5 | 3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29 | 2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4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6의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58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8 | 1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은행법 | §69 | 2 | 0.25 | cites>인용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30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44 | 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 PageRank 2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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