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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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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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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4건
7건
6~15회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2
… 외 8건
11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4.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
은행법 §38(→1호)
은행법 §65의3(→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1호)
… 외 7건
10건
6~15회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9

항·호 단위 매핑 29

조 단위 0

§11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10.8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25인용>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15cites>준용

§11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4 청문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8 금융기관의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1 해산20.25인용>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20.25인용>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2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 임원의 자격요건20.2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7 벌칙20.15인용>인용

§11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5인용

§11 ⑥ 제6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8 금지업무10.5인용1
은행법§65의3 과징금20.25인용>인용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20.25인용>인용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1
은행법§68 벌칙20.15cites>인용1
은행법§38 금지업무10.5인용2
은행법§65의3 과징금20.25인용>인용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20.25인용>인용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2
은행법§68 벌칙20.15cites>인용2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3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7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7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의210.5인용
보험업법§10610.5cites
보험업법§10810.5cites
보험업법§10910.5cites
예금자보호법§27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10.5cites
상호저축은행법§1710.5cites
은행법§3810.5인용
자본시장법§13310.5cites
자본시장법§16710.5cites
자본시장법§2110.5인용
자본시장법§34010.5cites
자본시장법§34210.5cites
자본시장법§34410.5인용
자본시장법§8110.5cites
예금자보호법§12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3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1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2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3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4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5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6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2791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4120.5인용>위임
보험업법§1210.3cites
보험업법§1710.3cites
자본시장법§10610.3cites
자본시장법§34710.3cites
자본시장법§103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5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4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5320.25cites>인용
보험업법§29220.25cites>인용
보험업법§4120.2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41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6의31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820.25인용>인용
은행법§58120.25인용>위임
은행법§8120.25인용>인용
한국은행법§6920.25cites>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상법§33020.25인용>인용
상법§344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 PageRank 2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