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9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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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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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⑤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3.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⑥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한국산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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