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0534
article_no:7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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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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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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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인가신청서 등
"①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의 신청은 내지 , , , , 중 관련 인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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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10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제7조의 규정 및 의 렌탈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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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9조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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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
← incoming제22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 incoming제92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 incoming제94조
대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적용대상
"다만,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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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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