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하지금융위원회아니하거나요구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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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1.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4.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5.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13.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5.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16.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8.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21.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2.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3.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3.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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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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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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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