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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8 (과태료)

law_id=00053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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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과태료)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5.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1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16.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21.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피인용 — 이 §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5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5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6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7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8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22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25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7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91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9210.5인용
은행법§15110.5인용
은행법§92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120.5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520.4인용>준용
보험업법§520.4인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1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2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3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4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510.3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의22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32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33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43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53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72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81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9210.3cites
자본시장법§126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의2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4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0317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29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4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의2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0620.25인용>cites
보험업법§10820.25인용>cites
보험업법§10920.2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8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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