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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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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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③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④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⑤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⑥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신청기관의 업종
2.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3.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4.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5.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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