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6조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한국산업은행법예금자보호법신청기관자금지원한국산업은행금융위원회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③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④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⑤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⑥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신청기관의 업종
2.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3.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4.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5.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