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영업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 본문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의 임기는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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