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4조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평가보고서자체정상화계획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금융체계상금융기관제출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제8조 ·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제9조 ·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제9의2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제9의3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9의4조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의5조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제9의6조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의7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제9의8조 ·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제9의9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