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채권발행금융안정기금채권한국산업은행상환발행조건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③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