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의3조 (사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사원 등관세법인사원두어야이사이사이었던등록취소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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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사원이 아닌 사람
2.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삭제 <2017.12.30>
④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⑤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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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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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관세사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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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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