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3 (사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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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사원이 아닌 사람
2.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삭제<2017.12.30>
④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2026.5.12>
⑤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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