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1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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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의 결의
3.합병
4.파산
5.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등록의 취소
②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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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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