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2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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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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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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