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의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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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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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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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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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세사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제6의4조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제7조 · 등록제7의2조 · 등록거부제8조 · 등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8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무소의 설치 등제10의2조 · 기명날인 등제11조 · 보수제12조 ·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3조 ·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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