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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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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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제6조의4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제7조 · 등록제7조의2 · 등록거부제8조 · 등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8조의2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무소의 설치 등제10조의2 · 기명날인 등제11조 · 보수제12조 ·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3조 ·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