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4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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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5>
1.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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