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8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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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6.3.2, 2020.6.9>
1.회원
2.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1.1>
③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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