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외국인 투자의 촉진
3.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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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외국인 주거 목적 주택단지 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에는 주택공급규칙상 입주자모집 승인 규정과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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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외국인 주거 목적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할 때는 입주자모집 승인 규정과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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