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 외국인에게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 외국인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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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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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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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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