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주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4.17, 2021.6.15>
1.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해당 공급을 수출로 보아 그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1의2.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6.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8.국가기관
②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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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외국인투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함께 인용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조문 인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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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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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개정 공고 전 입주했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물류업종기업에도 개정 공고의 우대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
이 사안의 경우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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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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