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2010.7.21, 2014.11.4, 2017.12.28>
1.공사: 1천분의 0.5
2.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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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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